대법원규칙 제2장 근무성적평정 <개정 1999.2.13>

제4조 (일반직 5급 이하 근무성적평정)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일반직 5급 이하, 「법원공무원규칙」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