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근무성적평정 <개정 1999.2.13>

제8조 (근무성적평정서 및 평정표)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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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5급 이하, 「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에 해당하는 연구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은 별표 3의1의 서식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서에 의하여 평정하고, 제9조의4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그 평정결과를 참작하여 계급 및 직렬별(5급인 법원사무직렬과 등기사무직렬은 통합한다)로 별표 5의 서식에 의한 근무성적평정표에 의하여 평정점을 정하되, 그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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