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3 (근무성적평정위원회)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①** 일반직 5급 이하, 「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에 의한 연구직공무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에 대한 평정결과를 참작하여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작성하고,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5.27>
**②** 위원회는 평정대상자의 상위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4인 이상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방법원의 경우에는 관내 각 지원 소속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며, 위원장의 선임방법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5.1>
**③** 제1항에 불구하고 일반직 6급 이하, 연구사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 지원에도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5.27>
**④** 위원회는 평정자가 부여한 종합평정점에 따라 별표 4의 서식에 의한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작성하되, 평정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평정자 상호간에 발생하는 평정점 편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평정대상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의 비중, 조직에 대한 기여도, 평정자가 부여한 평정점의 상대적인 차이 등을 감안하여 서열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5.27>
**⑤** 위원회가 제14조제6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하는 경우 외에는 동일 평정자에 속하는 평정대상공무원군에 대하여는 그 상호간의 서열을 조정할 수 없다. <신설 2021.5.27>
**②** 위원회는 평정대상자의 상위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4인 이상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방법원의 경우에는 관내 각 지원 소속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며, 위원장의 선임방법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5.1>
**③** 제1항에 불구하고 일반직 6급 이하, 연구사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 지원에도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5.27>
**④** 위원회는 평정자가 부여한 종합평정점에 따라 별표 4의 서식에 의한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작성하되, 평정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평정자 상호간에 발생하는 평정점 편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평정대상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의 비중, 조직에 대한 기여도, 평정자가 부여한 평정점의 상대적인 차이 등을 감안하여 서열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5.27>
**⑤** 위원회가 제14조제6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하는 경우 외에는 동일 평정자에 속하는 평정대상공무원군에 대하여는 그 상호간의 서열을 조정할 수 없다. <신설 202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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