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2조 (적용범위)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이 규칙은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각급법원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서 생산ㆍ접수되는 모든 기록물의 관리에 적용된다. 다만, 재판ㆍ등기ㆍ가족관계등록ㆍ공탁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는 관련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9.11, 2013.12.3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조 (목적) 다음 조문 → 제3조 (정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