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1 (전자기록물 기술정보의 관리)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기술정보로서 전자기록물의 생산포맷 확장자, 소프트웨어명 등의 기술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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