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기록물의 관리

제43조 (기록물의 재난ㆍ보안대책)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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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출입 인원, 보존시설, 전산장비 및 기록물 등으로 구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대피 우선순위, 근무자 안전규칙 등을 포함하는 기록물 재난대비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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