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장 기록물의 공개ㆍ열람 및 활용 <개정 2025.12.24>

제53조의2 (기록물의 활용)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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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을 활용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전시를 하거나 콘텐츠 등을 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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