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1 (재택당직근무)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①** 각급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 및 실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한 후에 숙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설치
2. 당직용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3. 야간문서투입함 설치
**②** 재택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설치
2. 당직용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3. 야간문서투입함 설치
**②** 재택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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