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소방관서에의 연락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6>
1. 관할경찰서에의 연락
2. 무기고등 중요시설의 자체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당직사령에게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관할소방관서에의 연락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6>
1. 관할경찰서에의 연락
2. 무기고등 중요시설의 자체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당직사령에게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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