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등)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①** 숙직근무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3.2.24, 2026.1.29>
**②**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3.2.24, 202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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