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관장사무)
법원도서관규칙
**①** 도서관은 재판사무를 지원하고 법률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도서 기타 도서관자료 및 사법자료를 수집ㆍ정리ㆍ보존ㆍ편찬ㆍ발간하며, 도서관자료 및 사법자료에 관한 정보제공과 도서관 봉사를 행한다. <개정 1995.8.21, 2021.3.25>
**②** 법원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각급법원 및 대법원의 기관(이하 "각급법원등"이라 한다)의 도서에 관한 사무를 지도ㆍ지원한다. <개정 1995.10.27>
**③** 고등법원의 장은 그 관할구역 내 법원 중 사서직렬 일반직공무원이 근무하지 아니하는 지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도서에 관한 사무를 지도ㆍ지원하고, 그 결과를 도서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1, 2010.12.13, 2017.5.25>
**②** 법원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각급법원 및 대법원의 기관(이하 "각급법원등"이라 한다)의 도서에 관한 사무를 지도ㆍ지원한다. <개정 1995.10.27>
**③** 고등법원의 장은 그 관할구역 내 법원 중 사서직렬 일반직공무원이 근무하지 아니하는 지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도서에 관한 사무를 지도ㆍ지원하고, 그 결과를 도서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1, 2010.12.13, 201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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