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적용범위)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별정직의 임용, 복무 및 능률에 관하여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4.3>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