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조의4 (구비서류)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4, 2014.4.3>

1. 인사기록사항확인서(인사전산시스템 입력용)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2부
3.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초본 2부
4. 주민등록표등본 3부
5. 이력서 2부
6. 최종학력증명서 2부
7. 경력증명서 2부
8. 채용신체검사서 2부
9. 민간인신원진술서 5부
10. 신원조회회보서 1부
11. 신원조사회보서 1부
12. 후견(성년, 한정)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2부
13. 사진(명함판 2매, 반명함판 2매)4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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