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법원보관금의 출납

제13조의1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신문절차에서의 특칙)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민사소송법」제327조의2 또는 제339조의3에 따른 비디오 등 중계장치 또는 인터넷 화상장치에 의한 신문절차에서의 증인여비 등은 대법원 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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