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1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신문절차에서의 특칙)
법원보관금취급규칙
「민사소송법」제327조의2 또는 제339조의3에 따른 비디오 등 중계장치 또는 인터넷 화상장치에 의한 신문절차에서의 증인여비 등은 대법원 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