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예금계좌에의 입금신청)
법원보관금취급규칙
**①** 출급청구자가 법원보관금을 자기의 비용으로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줄 것을 사건담임자, 계약담당공무원,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보관금을 신고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7.5.21>
**②** 제1항의 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원보관금계좌입금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1997.5.21>
**③** 제1항의 경우에 사건담임자, 계약담당공무원,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은 그 계좌번호를 전산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7.5.21>
**②** 제1항의 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원보관금계좌입금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1997.5.21>
**③** 제1항의 경우에 사건담임자, 계약담당공무원,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은 그 계좌번호를 전산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7.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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