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법원보관금의 출납

제17조 (사건과의 처리)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건과장은 당해과에서 출급명령한 사건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법원보관금수불명세서를 전산출력하여 매주 1회이상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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