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사건과의 처리)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사건과장은 당해과에서 출급명령한 사건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법원보관금수불명세서를 전산출력하여 매주 1회이상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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