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5.21, 2002.6.28, 2004.1.31, 2004.12.29, 2026.3.27>
1. "법원보관금"이라 함은 「공탁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원보관금으로서 민사예납금(소송ㆍ조정ㆍ비송ㆍ신청ㆍ집행등 사건의 비용예납금), 매수신청보증금, 매각대금, 세출예산 집행에 따른 계약보증금ㆍ입찰보증금ㆍ하자보수보증금(이하 "계약보증금 등"이라 한다), 공무원의 급여 채권에 대한 가압류금 및 증권관련집단 소송의 권리실행금(이하 "권리실행금"이라 한다)등 법령에 의하여 법원이 보관하는 세입세출외현금등을 말한다.
2. "출납공무원"이라 함은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한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동 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취급점"이라 함은 「공탁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지정한 법원보관금을 보관할 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을 말한다.
1. "법원보관금"이라 함은 「공탁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원보관금으로서 민사예납금(소송ㆍ조정ㆍ비송ㆍ신청ㆍ집행등 사건의 비용예납금), 매수신청보증금, 매각대금, 세출예산 집행에 따른 계약보증금ㆍ입찰보증금ㆍ하자보수보증금(이하 "계약보증금 등"이라 한다), 공무원의 급여 채권에 대한 가압류금 및 증권관련집단 소송의 권리실행금(이하 "권리실행금"이라 한다)등 법령에 의하여 법원이 보관하는 세입세출외현금등을 말한다.
2. "출납공무원"이라 함은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한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동 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취급점"이라 함은 「공탁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지정한 법원보관금을 보관할 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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