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법원보관금잔액증명서등의 오류정정)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출납공무원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액증명서에 증명을 한 후 그 증명에 대하여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오류정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취급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5.21,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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