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법원보관금의 납부 제8조 (자격증명서등의 유효기간)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해당사건의 법원서기관ㆍ법원(등기)사무관ㆍ법원(등기)주사ㆍ법원(등기)주사보(이하 "사건담임자"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할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는 작성일부터 3개월이내의 것에 한한다. <개정 2018.12.4>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7조 (법원보관금의 이자) 다음 조문 → 제9조 (법원보관금의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