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문서의 기안)
법원사무관리규칙
**①** 문서의 기안은 전자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2.21>
**②** 문서의 기안은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기안문서(이하 "기안문"이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서식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서식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6.2.21>
**③** 문서의 내용이 서로 관련성이 있는 문서로서 동일한 기안용지에 일괄하여 기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안ㆍ제2안 등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기안용지에 기안할 수 있다. 다만, 일괄기안문은 시행문을 자동으로 작성하여 기안문과 시행문을 대조할 필요가 없는 시스템으로만 기안한다. <개정 2006.2.21>
**④** 2이상의 기관의 장의 결재를 요하는 문서는 그 문서의 처리를 주관하는 기관에서 기안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⑤** 기안문에는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발의자(기안하도록 지시한 자를 말하며, 기안자가 스스로 입안한 경우에는 기안자를 말한다)와 보고자(결재권자에게 직접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를 표시할 수 있다. <신설 2006.2.21>
**②** 문서의 기안은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기안문서(이하 "기안문"이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서식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서식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6.2.21>
**③** 문서의 내용이 서로 관련성이 있는 문서로서 동일한 기안용지에 일괄하여 기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안ㆍ제2안 등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기안용지에 기안할 수 있다. 다만, 일괄기안문은 시행문을 자동으로 작성하여 기안문과 시행문을 대조할 필요가 없는 시스템으로만 기안한다. <개정 2006.2.21>
**④** 2이상의 기관의 장의 결재를 요하는 문서는 그 문서의 처리를 주관하는 기관에서 기안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⑤** 기안문에는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발의자(기안하도록 지시한 자를 말하며, 기안자가 스스로 입안한 경우에는 기안자를 말한다)와 보고자(결재권자에게 직접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를 표시할 수 있다. <신설 200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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