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공문서관리

제16조의1 (검토ㆍ협조 및 결재중인 문서의 열람체계 구축)

법원사무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각급기관의 장은 검토ㆍ협조 및 결재중인 전자문서를 검토자ㆍ협조자 및 결재권자가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전자문서의 열람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