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문서의 발송)
법원사무관리규칙
**①** 시행문은 처리과에서 발송하되,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전자문서시스템상에서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②**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송하는 경우에도 처리과에서 발송하여야 한다. <신설 2006.2.21>
**③** 문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신ㆍ전신타자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발신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인편ㆍ등기우편 기타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특수한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3>
**④** 인편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문서는 문서과의 지원을 받아 발송할 수 있다. <신설 2005.3.23>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문서는 각급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법원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를 이용하여 각급기관외의 자에게 발송할 수 있다. <신설 2006.2.21>
**⑥** 전자문서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할 수 없는 문서는 이를 출력하여 발송할 수 있다. <신설 2006.2.21>
**②**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송하는 경우에도 처리과에서 발송하여야 한다. <신설 2006.2.21>
**③** 문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신ㆍ전신타자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발신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인편ㆍ등기우편 기타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특수한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3>
**④** 인편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문서는 문서과의 지원을 받아 발송할 수 있다. <신설 2005.3.23>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문서는 각급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법원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를 이용하여 각급기관외의 자에게 발송할 수 있다. <신설 2006.2.21>
**⑥** 전자문서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할 수 없는 문서는 이를 출력하여 발송할 수 있다. <신설 200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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