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보고사무

제51조 (보고문서 근거 등의 표시)

법원사무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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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고요구문서 및 보고문서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기안문 및 시행문에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②** 삭제 <200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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