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협조사무

제53조 (기관간 업무협조)

법원사무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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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급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업무의 기획ㆍ확정ㆍ공표 또는 시행전에 관계기관의 업무협조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협조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적극협조하여야 한다.

1. 2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한 업무
2. 다른 기관의 행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
3. 다른 기관 또는 상급기관의 인가ㆍ승인등을 거쳐야 하는 업무
4. 기타 다른 기관의 협의ㆍ동의 및 의견조회등이 필요한 업무

**②** 업무협조를 요청함에 있어서는 그 취지와 추진계획 및 파급효과등 당해업무협조사안에 대한 이해를 도울수 있는 관계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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