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 (지정ㆍ심사의 기준)
법원사무관리규칙
지정협조를 지정하거나 수시협조를 심사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ㆍ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1. 협조요청 목적의 타당성
2. 협조요청 대상기관의 타당성
3. 협조처리기간의 타당성
4. 협조요청내용의 명확성
5. 관계기관등과의 사전협조 여부
1. 협조요청 목적의 타당성
2. 협조요청 대상기관의 타당성
3. 협조처리기간의 타당성
4. 협조요청내용의 명확성
5. 관계기관등과의 사전협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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