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 (업무협조의 촉구)
법원사무관리규칙
**①** 업무협조요청기관은 협조문서가 처리기간내에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협조기관에 대하여 5일이상의 처리기간을 부여하여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협조를 촉구할 수 있다.
**②** 삭제 <2006.2.21>
**②** 삭제 <200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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