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 (서식제원의 표시)
법원사무관리규칙
**①** 서식에는 당해서식의 아래 한계선 오른쪽 밑에 용지의 규격ㆍ지질 및 단위당 중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서식의 지질 및 단위당 중량의 결정기준은 대법원내규로 정한다.
**②** 서식의 지질 및 단위당 중량의 결정기준은 대법원내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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