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공문서관리

제9조 (문서의 발신원칙)

법원사무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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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서는 직접 처리하여야 할 기관에 발신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계통에 따라 발신한다. <개정 2005.3.23, 2006.2.21>

**②** 하급기관이 직근 상급기관외의 상급기관(당해하급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가지는 상급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발신하는 문서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그 직근 상급기관을 경유하여 발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③** 제2항의 규정은 상급기관에서 직근 하급기관외의 하급기관(당해 상급기관이 지휘ㆍ감독권을 가지는 하급기관을 말한다)에 문서를 발신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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