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9장 사무자동화

제94조 (사법행정사무의 자동화)

법원사무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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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급기관은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자동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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