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 (사법행정사무의 자동화)
법원사무관리규칙
**①** 각급기관은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자동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5.3.23>
**②** 삭제 <200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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