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 (실태조사)
법원사무관리규칙
**①** 법원행정처장은 사무자동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급기관에 대하여 시행계획의 추진상황과 사무자동화기기의 운영실태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