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조의1 (행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행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5의3과 같이 한다. <개정 2011.4.8>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