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수사협의회)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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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의 수사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관 상호 간 수사협의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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