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①** 부대장등은 그 부대 또는 기관에서 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범죄(이하 이 조에서 "성폭력범죄"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현장 출입 통제 또는 현장 보존 등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2. 피해자 구조ㆍ구급 조치
3.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
4. 그 밖에 피해자를 위한 보호 조치
**②**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성폭력범죄 사건을 이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 또는 공포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 등이 공개되거나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할 것
2. 해당 성폭력범죄와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 등을 질문하거나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
1. 현장 출입 통제 또는 현장 보존 등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2. 피해자 구조ㆍ구급 조치
3.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
4. 그 밖에 피해자를 위한 보호 조치
**②**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성폭력범죄 사건을 이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 또는 공포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 등이 공개되거나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할 것
2. 해당 성폭력범죄와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 등을 질문하거나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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