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전출희망 상신)
법원인사사무규칙
소속 공무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전출희망원[별지 제12호서식]을 받아 이를 종합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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