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인사기록

제16조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법원인사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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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14조 제15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임용권이 없는 기관의 장은 인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인사기록의 부본(副本)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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