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승진임용순위명부)
법원인사사무규칙
**①** 법원행정처장이 「법원공무원규칙」 제43조제2항 및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중 7급 승진임용순위명부를 명부작성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중 7급 승진임용순위명부를 명부작성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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