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임용장)
법원인사사무규칙
**①** 공무원으로 신규채용ㆍ승진임용 또는 전직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해당 공무원에게 임용장을 수여한다. 다만, 5급 이하의 임용장은 소속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4.4.3>
**②**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르고,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4.3>
**③** 임용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한다.
**②**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르고,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4.3>
**③** 임용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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