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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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법원의 재판사무, 조정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무(이하 "재판사무등"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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