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장부와 재판사무시스템 <개정 2005.1.6>

제27조 (장부와 재판사무시스템)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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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법원에서는 재판사무 등의 종류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고, 그 보조장부를 둘 수 있다. 다만,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장부의 기재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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