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기록등의 보존)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재판서 기타 이에 준하는 문서의 종류별 보존기간은 별표 2와 같다. 그밖에 사건기록 및 장부의 종류별 보존기간과 재판서, 사건기록 및 장부등의 보존절차와 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이 장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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