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문서관리

제6조 (문서의 양식등)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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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판서 기타 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의 양식, 비치 및 사용등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②** 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는 용지의 위로부터 45밀리미터, 왼쪽 및 오른쪽으로부터 각 20밀리미터, 아래로부터 30밀리미터의 여백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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