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조의1 (정보공개 제도에 관한 교육실시)

법원정보공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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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급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이하 "정보공개 교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 관련 법 및 제도
2.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내용(청구처리 절차, 불복절차, 정보공개시스템 등)

**②** 정보공개 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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