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률 제5장 법관훈련소

제100조

법원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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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훈련소에 소장 급 교관을 치함.

소장은 대법원장의 감독을 수하며 법관의 훈련 급 기타 소무를 장리하고 교관은 상사의 명을 승하야 교무에 종사함.

대법원장은 대법관 회의의 결의에 의하야 법관훈련소장을 임면함.

소장은 법관훈련소의 기타 직원을 임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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