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률

제107조

법원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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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관은 소관 사무의 인계될 간이법원이 설치되기까지 현행 법령에 의하야 그 규정된 임무를 계속 수행함을 요함.

간이법원이 설치될 시에는 대법원은 당해 관 내의 치안관의 폐지를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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