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법원행정처)

법원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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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

**②**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ㆍ예산ㆍ회계ㆍ시설ㆍ통계ㆍ송무(訟務)ㆍ등기ㆍ가족관계등록ㆍ공탁ㆍ집행관ㆍ법무사ㆍ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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