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법원의 권한)

법원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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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법률상의 쟁송(爭訟)을 심판하고,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은 행정기관에 의한 전심(前審)으로서의 심판을 금하지 아니한다.

**③** 법원은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집행관, 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거나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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