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2조 (법원도서관)

법원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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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사무의 지원 및 법률문화의 창달을 위한 판례ㆍ법령ㆍ문헌ㆍ사료 등 정보를 조사ㆍ수집ㆍ편찬하고 이를 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도서관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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