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법원도서관)
법원조직법
재판사무의 지원 및 법률문화의 창달을 위한 판례ㆍ법령ㆍ문헌ㆍ사료 등 정보를 조사ㆍ수집ㆍ편찬하고 이를 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도서관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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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법원조직법 (타법개정)
@3f386d6 -
2026-03-17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aa1a7ff -
2026-03-12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8a884c -
2025-10-01
법률: 법원조직법 (타법개정)
@ca74c39 -
2024-10-16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3d792f6 -
2021-12-21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35b2136 -
2021-01-26
법률: 법원조직법 (타법개정)
@8eaeb3e -
2020-12-22
법률: 법원조직법 (타법개정)
@ffc63d1 -
2020-03-24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613362 -
2020-02-04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4f65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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