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고등법원 <개정 2014.12.30>

제26조 (고등법원장)

법원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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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등법원에 고등법원장을 둔다.

**②** 고등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 고등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고등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판사, 선임판사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20.3.24>

**⑤** 고등법원에 고등법원장비서관을 둔다.

**⑥** 고등법원장비서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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