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지원)
법원조직법
**①** 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에 지원장을 둔다.
**②** 지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 지원장은 소속 지방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그 지원과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사무국을 둔 지원의 지원장은 소속 지방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관할구역에 있는 등기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에 부(部)를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부를 두는 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3.24>
**②** 지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 지원장은 소속 지방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그 지원과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사무국을 둔 지원의 지원장은 소속 지방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관할구역에 있는 등기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에 부(部)를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부를 두는 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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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법원조직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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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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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74c39 -
2024-10-16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3d792f6 -
2021-12-21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35b2136 -
2021-01-26
법률: 법원조직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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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법원조직법 (타법개정)
@ffc63d1 -
2020-03-24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613362 -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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