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방법원 <개정 2014.12.30>

제36조 (등기소)

법원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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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기소에 소장을 둔다.

**②** 소장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사무국을 둔 지원의 지원장의 지휘를 받아 등기소의 사무를 관장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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